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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과정명 : 특허거절대응교육 (특허출원후 의견제출통지서 거절대응방법, 거절이유 유형별 분석, 특허의견서/보정서작성법 실무전체과정)
■ 교육 대상 개인발명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및 특허담당자, 창업자, 제품설계 디자이너, 학생, 발명지도교사, 특허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 및 신입직원, 특허/실용신안출원에 관심이 많은 일반개인 등
■ 교육 소개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후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각종 서류가 해당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서)를 송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일정한 기한 내에 거절이유의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출원명세서를 보정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개인이 특허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개인출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직접 출원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게 되면 거절이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과정 “특허거절대응교육” 에서는, 개인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직접 출원후 심사진행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심사관 거절이유 유형별 분석을 통한 의견제출통지서의 전략적 거절대응방법과,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이 의견서와 보정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 실습과 함께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 내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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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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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대응방법 (이론편) |
01. 의견제출통지서란? 02.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유형분석 03.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대응방법
(1) 제29조 제1항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2) 제29조 제2항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3) 제42조 제3항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4)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5)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6) 제42조 제8항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7) 제45조에 의한 거절이유 대응 04. 거절결정통지서 대응방법(재심사/거절불북심판 청구) |
의견서/보정서작성법 (실습편) |
05. 거절이유 유형별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요령 06. 거절이유 유형별 의견서 및 보정서 작성실습 |
특허청 의견제출 소프트웨어사용법 |
07. 의견서 및 보정서 전자문서작성 소프트웨어(S/W) 사용방법
08. 의견서 및 보정서 특허청 온라인 제출방법 |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1.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심사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
2. 개인이 의견서와 보정서 등 의견제출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고 싶은 분
3. 개인발명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및 특허담당자, 창업자, 학생, 발명지도교사,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및 취업희망자, 발명특허에 관심이 많은 일반개인
■ 교육 문의 : 한국발명특허지원센터 www.kipsc.or.kr 특허교육지원팀 TEL: 070-8283-5110 (특허교육접수담당 010-510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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